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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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96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74000000154 |
지원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한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 택배비 영수증
-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문의처
농촌활력과/063-320-282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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