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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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1,024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474000000151 |
지원대상
-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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