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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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1,097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474000000113 |
지원대상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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