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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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445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74000000117 |
지원대상
-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화장증명서
-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인의 통장사본
-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 출생증명서(해당시)
-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 그외 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사회복지과/063-320-234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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