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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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997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474000000115 |
지원대상
-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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