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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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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기간설정
조회수997
정보 수정일2026.08.04
서비스ID474000000115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신청방법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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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74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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