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734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474000000114 |
지원대상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 <지원 제외>
-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 4.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 5.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분야 서비스
- 양곡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농식품바우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출산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서비스(돌봄)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