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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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37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72000000124 |
지원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 65세이하의 세대주
-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3. 가족관계증명서
-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063-290-247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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