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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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213 |
| 정보 수정일 | 2026.04.29 |
| 서비스ID | 47200000011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 첫째아 : 2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50만원)
- - 둘째아 : 3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150만원)
-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내 신청
- - (최초 1회 신청)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 (2회차 지급) 신청일 기준 매 1년마다 자격 및 요건 확인 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완주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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