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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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07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472100000002 |
지원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동의서
-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동의서
- - 협약병원 의뢰서
문의처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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