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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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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21,986
정보 수정일2026.07.30
서비스IDSD0000007672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온라인 신청

https://bokjiro.go.kr/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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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3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SD000000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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