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bokjiro.go.kr/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21,986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SD0000007672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신청방법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 앱 : 공단
-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신청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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