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6,904 |
| 정보 수정일 | 2025.12.31 |
| 서비스ID | 135200000125 |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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