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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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609 |
| 정보 수정일 | 2026.09.16 |
| 서비스ID | 472000000122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 2. 주민등록등본
- 3. 통장사본
- 4. 신분증
문의처
사회복지과/063-290-221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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