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농기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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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071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472000000116 |
지원대상
- 1. 사업대상자
-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 지원원칙
- - 1순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 사업개요
-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 2. 사업대상자
-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 지원원칙
-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3.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 지원기종 : 5종
-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1.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 신청서
- 2.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계획서
- 3. 완주군 실거주 확인서
문의처
주민참여예산 담당자/063-290-327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1, 제1항)||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1,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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