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가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49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40000000115 |
지원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3-641-680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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