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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충청북도 제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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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172
정보 수정일2026.10.26
서비스ID440000000192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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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40000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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