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충청북도 제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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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172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440000000192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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