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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청북도 제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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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283
정보 수정일2026.08.13
서비스ID440000000141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신청방법

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소득증빙서류, 주택증빙서류, 대출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

문의처

미래정책과/043641527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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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400000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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