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청북도 제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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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283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40000000141 |
지원대상
-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신청방법
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소득증빙서류, 주택증빙서류, 대출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
문의처
미래정책과/043641527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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