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택자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920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40000000132 |
지원대상
-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 자녀 출산이후 365일간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 주소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자금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
-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대출 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1년 출생아)
- - 주택자금지원 : 첫째아 150만원 / 둘째아 최대 1,000만원 / 셋째아 최대 4,000만원
- - 출산자금지원 : 첫째아 120만원 / 둘째아 800만원 / 셋째아 이상 3,200만원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2년 이후 출생아)
- - 주택자금지원 : 둘째아 최대 800만원 / 셋째아 최대 3,800만원
- - 출산자금지원 : 둘째아 6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공통서류>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주택자금지원신청 추가 서류>
- 1)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표시 / 금융기관 발급)
- 2) 거래내역확인서(대출실행일 ~ 신청 월 / 금융기관 발급)
-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문의처
미래정책과/043-641-530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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