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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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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855
정보 수정일2026.08.06
서비스ID440000000104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등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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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40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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