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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헬퍼(도우미)지원

충청북도 제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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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791
정보 수정일2026.10.20
서비스ID440000000103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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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40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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