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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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30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18000000237 |
지원대상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
-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기한
2025.12.31.~2026.1.30.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농업경영체 등록증
- 2. 양봉등록증
-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문의처
축산과/033-250-303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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