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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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595 |
| 정보 수정일 | 2026.07.29 |
| 서비스ID | 418000000241 |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신청방법
-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정부24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
- 2.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통장사본
- 5. 신분증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50-337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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