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201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18000000255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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