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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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707 |
| 정보 수정일 | 2026.07.28 |
| 서비스ID | 418000000240 |
지원대상
○ 춘천시 관내(주민등록)거주지로 기준 중위소득120%이하, 재산1억5,200만원 이하, 금융800만원 이하 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 욕구별 맞춤서비스 지원
- -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난방비, 주거수리비, 체납공과금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방문신청 어려울시 병원 내 사회사업실 통해 상담 진행 후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추천서
- - 기초생활 보장 자격 없을 경우: 가구원의 최근 통장 거래내역 6개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 기초생활 보장 자격 대상자는 위의 서류 제출 불요
- 1)의료비 신청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중간영수증
- 2)간병비 신청시: 진단서(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 기재), 입원확인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의료비와 간병비의 청구업체 제출 서류)
- 1)의료비 청구시: 청구서, 의료비 최종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2)간병비 청구시: 청구서, 간병인의 자격증 사본(간병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을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문의처
통합돌봄과/033-250-355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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