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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평택시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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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494
정보 수정일2026.08.10
서비스ID391000000125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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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91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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