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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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867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391000000144 |
지원대상
-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04-06 ~ 2026-04-17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 ④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 행정복지센터
-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 으로 발급
- (발급) - 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
- ⑥ (확정일자가 날인된)임대차계약서 사본
-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 ⑦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월세 30만원 이상인 신청자에 한함)
-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 과세기간: 2025 ~ 2026년, 전국 전체세목 1부
- •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 (발급) - 행정복지센터, 위텍스(www.wetax.go.kr)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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