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지원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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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155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391000000117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신청방법
-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소급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의 신분증 필수 지참)
- - 출생 증명서
문의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2||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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