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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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967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391000000149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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