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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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4,666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391000000152 |
지원대상
-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⑨ 금융거래확인서
-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7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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