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평택시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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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48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391000000107 |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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