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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도우미 지원

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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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168
정보 수정일2026.08.10
서비스ID391000000102

지원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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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91000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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