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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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154 |
| 정보 수정일 | 2026.08.18 |
| 서비스ID | 355000000112 |
지원대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 120억원 이하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 - 사업기간 :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내
-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 이자지원 : 2.0% ~ 2.5%
신청방법
- 1. 특례보증 방문 신청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 (☏ 542-3911)
- 2. 서류심사 및 보증서 발행 -> 계양구청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 3. 대출실행(은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
문의처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552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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