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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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984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355000000103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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