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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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19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355000000106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0-536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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