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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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997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355000000102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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