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986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355000000108 |
지원대상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 해외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
-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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