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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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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906
정보 수정일2026.08.18
서비스ID353000000101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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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53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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