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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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06 |
| 정보 수정일 | 2026.08.18 |
| 서비스ID | 353000000101 |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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