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365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353000000191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접수 가능
-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기한엄수 필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문의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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