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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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02 |
| 정보 수정일 | 2026.08.18 |
| 서비스ID | 353000000108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 (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 사망위로금
-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 보훈예우수당
- - 독립유공자수당
-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 참전유공자수당
-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필요서류
- - 사망진단서(선택), 가족관계증명서(필수), 통장사본(필수)
-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3-250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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