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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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447 |
| 정보 수정일 | 2026.08.18 |
| 서비스ID | 353000000105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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