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북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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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35 |
| 정보 수정일 | 2026.08.09 |
| 서비스ID | 332000000106 |
지원대상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신청방법
- 구민안전보험 신청
- -하나손해보험: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북구 구민안전보험 공통서류
- - 보험금 청구서
- - 사고경위서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주민등록등본
- -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제출서류
- - 진료비 영수증(급여/ 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 필수)
- -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장례비 제출서류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 - 장례식장/ 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제출서류
-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문의처
부산북구청/051-309-464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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