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가 서비스(돌봄)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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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409 |
| 정보 수정일 | 2026.07.29 |
| 서비스ID | 332000000102 |
지원대상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 고위험 임신부란 ?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 방문 보건소 :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1층)
-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고위험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 신청기한 :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신청서(보건소 비치)
- 2. 산모신분증
- 3.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1부('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 소견 및 '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연월일' 필수 기재)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결혼이민자의 경우)
- ※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에 필요한 기타서류(상기 서류외) 추가요청 할 수 있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309-701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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