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422 |
| 정보 수정일 | 2026.09.09 |
| 서비스ID | 332000000103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51-309-433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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