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구장학회 장학금
부산광역시 북구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921 |
| 정보 수정일 | 2026.04.28 |
| 서비스ID | O00080900001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북구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세대주, 보호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등 각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갖춘 자이거나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 대 학 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C학점 이상
- - 고등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7등급 이내
- 제외대상
- - 부동산 및 동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합계 10억원 이상 보유 세대
- - 가구의 연 소득 9,600만원 이상인 세대
-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는 자(대학생)
- - 대학 졸업예정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 -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1인당 최대 250만원
- 선정기준 : 학업성적, 재산상태, 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 산정
- 중복불가 서비스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중복지원이 안됨을 유의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지원의 방지)
-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지침)
신청방법
- 대학생, 부산 소재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9월 중
- -선정방법 : 학업성적, 재산상태, 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 산정 후 선정
- -지급시기 : 연 1회(12월 중)
- -지급방법 : 장학생 개인별 계좌입금
- -문의기관 : 총무국 행정지원과 / 연락처 051-309-4888
- 북구 소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신청장소 : 재학 고등학교
- -신청기간 : 10월 (연1회)
- -선정방법 : 관내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 -지급시기 : 연 1회(12월 중)
- -지급방법 : 장학생 개인별 계좌입금
- -문의기관 : 총무국 행정지원과 / 연락처 051-309-4888
신청기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10월 중(학교장 추천)/ 대학생, 부산 소재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 9월 중(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 장학금 신청서▹ 지정서식 활용
-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지정서식 활용
-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1부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 보호자 소득확인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5년)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1부(부모 모두 제출)
- - 소득이 있는 경우: 2025년도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직장인은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능
- -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가구재산 확인서류
- - 2025년도분 보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부모 모두 제출)
- - 전·월세 계약서 사본(해당자) - 부채관련은 공공․금융기관 발급서류 제출(해당자 중 필요시)
- ❍ 대학생: 재학증명서 1부(2026년 9월 이후 발급분), 성적증명서 1부(직전학기 성적)
- ❍ 고등학생: 학교생활기록부 1부, 장학생추천서(학교장) 1부▹ 지정서식 활용
-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증명서, 장애인증명서(본인 또는 보호자) 등
문의처
행정지원과/051-309-4888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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