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581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332000000104 |
지원대상
- [ 첫만남이용권 ]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 [부산시 출산지원금]
- -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 북구 출산장려금]
-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 둘째이후 300만원
-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부산시 출산지원금]
-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 북구 출산장려금]
-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분증
-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되어 있다면 불필요)
-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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