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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보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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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849
정보 수정일2026.10.27
서비스ID183000000023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2)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83000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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