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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국가보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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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520
정보 수정일2026.10.27
서비스ID183000000022

지원대상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선정기준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지원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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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83000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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