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정착금
국가보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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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89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183000000020 |
지원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선정기준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지원내용
-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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