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보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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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05 |
| 정보 수정일 | 2026.07.27 |
| 서비스ID | 183000000016 |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선정기준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지원내용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
- 2.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 3. 가족관계증명서
- 4.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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