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보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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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94 |
| 정보 수정일 | 2026.07.27 |
| 서비스ID | 183000000015 |
지원대상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선정기준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지원내용
-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924,000 원
-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219,000 원
-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336,000 원
-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390,000 원
-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571,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511,000 원
-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586,000 원
-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106,000 원
- ● 배우자 건국포장 : 1,479,000 원
- ● 배우자 대통령표창 : 1,000,000 원
- 유족 보상금
-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3,040,000 원
- ●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533,000 원
- ● 유족 건국훈장5등급 : 2,057,000 원
- ● 유족 건국포장 : 1,468,000 원
- ● 유족 대통령표창 : 980,000 원
- 생활조정수당
- ● 가족 3인 이하 : 242,000~311,000 원
- ● 가족 4인 이하 : 300,000~370,000 원
-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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