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국가보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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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76 |
| 정보 수정일 | 2026.07.27 |
| 서비스ID | 183000000012 |
지원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 (고도) : 1,296,000 원
- ● (중증도) : 954,000 원
- ● (경도) : 626,000 원
-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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